▶ 스타비스키 의원 상원에...10일 하원발의 예정
▶ 뉴저지주 하원서도 존슨 의원 등 공동 발의
버지니아주의회가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본보 2월7일자 A1면>된 데 이어 뉴욕주와 뉴저지주의회도 동일한 법안이 전격 발의됐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퀸즈 플러싱) 뉴욕주상원의원은 7일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S6570)을 상원 교육분과 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 법안은 올해 7월1일 이후 발간되는 주내 모든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하고 ‘일본해’가 언급될 때 ‘동해’도 함께 언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지난 2012년 뉴욕시교육감에 서한을 보내 뉴욕시에 보급되는 모든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할 것을 공식 요청하는 등 관련 법안을 추진했다가 한 차례 무산된바 있다
뉴욕주하원에서는 미셸 쉬멜(민주·롱아일랜드 그레잇넥) 의원이 오는 10일 동해병기 법안을 정식 상정할 계획이다. 당초 에드워드 브라인스타인 의원이 스타비스키 의원과 동시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쉬멜 의원은 본보와 통화에서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뉴저지 주하원은 지난 6일 동해표기 의무화 법안이 공식 상정됐다.
이 법안(A2478)은 조셉 라가나(제38선거구) 의원과 고든 존슨(제37선거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말린 카리드(제36선거구) 의원이 지지의원으로 참여했다.
주하원 주정부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될 이 법안은 “모든 주정부 양식에 동해표기를 권고한다(Requires body of water between Korean Peninsula & Japan be called "East Sea" for all Government purposes)"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이날 의회에 상정된 관련법은 권고수준이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동해표기(병기)에 대한 법적 강제성과 교과서 표기 의무화 등이 포함된 수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동 발의자인 라가나 의원과 존슨 의원은 주상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상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진수·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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