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혼 사기당한 40대 한인여성
▶ 중국계 유부남 법정출두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40대 한인여성과 이중결혼(Bigamy) 사기 범죄를 저지른 중국계 왕모(56)씨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뉴저지 법원 등에 따르면 왕씨는 최근 이중혼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1일 법정에 첫 모습을 드러냈다. 왕씨는 부동산 관련 업무로 만난 한인여성 한모(44)씨와 지난해 6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으로 정식결혼을 했지만, 이후 본처가 나타나면서 한 씨를 버렸고, 당시 임신상태였던 한씨는 지난해 말 남자아이를 출산해 현재 미혼모 상태가 됐다.
법원은 오는 3월 왕씨의 이중혼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씨 측은 현재 왕씨에게 양육비와 생활비 보조를 뉴욕주 가정법원에 청구한 상태지만 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한씨는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직업도 없이 지난 1년간 버텼고, 아이까지 홀로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씨를 위한 기금모금에 나섰던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긴급 구호기금 위원회는 “한씨를 돕고자 하는 한인 독지가들은 연락(718-939-6137)을 달라”고 밝혔다.<함지하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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