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비빔밥 광고료 5만3,500달러 안냈다 ” 한인 에이전시 피소
▶ 서경덕 교수 “I 사에 전달...미납사실 금시초문”
지난 2012년 맨하탄 타임스스퀘어 빌보드와 전광판에 내걸려 화제를 모았던 독도와 위안부 등과 관련된 한국 홍보물 광고료가 미납된 것으로 드러나 한인 광고에이전시가 피소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시크릿오브코리아에 따르면 맨하탄 타임스스퀘어 전광판 운영회사 ‘시티 아웃도어’사는 “한인 광고에이전시 I사는 2012년 8월 계약한 광고판 사용료 10만달러 중 약 5만 3,500달러를 미납했다.”며 미납 광고비 등 모두 7만여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뉴욕주 법원에 제출했으며, I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일 법원에 궐석판결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미납 광고료는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가 I사에 의뢰한 한국관련 홍보물들에 대한 비용으로 지난 2012년 10월3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타임스스퀘어 빌보드와 전광판에 게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설치된 홍보물은 ▶‘DO YOU REMEMBER?’로 잘 알려진 위안부 관련 광고 ▶독도 광고 ▶비빔밥 광고 등이다.
서경덕 교수는 이와 관련 “위안부와 독도 광고는 가수 김장훈, 비빔밥 광고는 MBC무한도전 팀이 광고비를 부담했으며, 모든 광고비를 내가 I사에 전달했다. 광고비 미납사실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뉴욕주법원에 제출된 실제 광고계약서에 명시된 광고 금액과 광고 방영회수 등도 I사가 자신에게 알려준 계약내용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서 교수는 무한도전팀의 비빔밥 광고가 하루 50번씩 한달에 1,500회 방영된다고 I사를 통해 알고 있었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하루 24번 방영되도록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시티아웃도어사가 이미 뉴욕주법원에 궐석재판을 요청한 상태인 만큼, 자칫 위안부· 독도 광고를 하면서 광고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미국 재판부판결문에 명시될 경우 망신살이 뻗칠 수 있다며, 하루속히 광고비를 지급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노열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