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뉴저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의사가 1970년대 자신과 엄마를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간 친부라며 이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뉴저지 버겐카운티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명모(여·48)씨는 현재 뉴저지 에지워터에서 신경 방사선과 전문의로 근무 중인 명모 박사가 자신의 친아버지로, 유전자(DNA) 검사 등을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해 줄 것과 명 박사가 유년시절 부친으로서 자신에게 제공했어야 할 양육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명씨는 소장에서 친부와 헤어진 때는 7살이던 지난 1973년으로, 당시 서울에 살던 명씨는 학교에서 돌아온 직후 자신의 아버지가 미국으로 떠났으며, 어머니는 자살 기도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또 1994년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까지 꾸준히 병간호를 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유년기와 청춘기 대부분을 힘들게 보냈다고 소장에서 밝히고 있다.
이후 명씨는 암 투병을 하던 2011년, 40년 만에 처음으로 뉴저지에 살고 있는 명 박사에게 연락을 취해 병원비 보조를 부탁했지만, 이를 거절당해 두 번째 버림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한 때 뉴욕의 모 대학병원 교수로 근무했던 명 박사는 아프리카 여러 국가와 온두라스와 아이티, 멕시코 등을 돌며 활발하게 의료봉사를 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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