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서 올해 만 18세가 되는 한인 남성은 반드시 오는 3월 말까지 한국 국적이탈을 신청해야만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성 이중국적자는 개정국적법 12조 2항에 따라 올해 만 18세가 되는, 즉 1996년생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3월31일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신청해야만 한다.
신청서류는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국적이탈신고서, 국적이탈신고사유서, 신고인 본인의 미국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9달러이다. 3월31일이 지나면 남성 이중국적자는 국적이탈이 허용되지 않게 돼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가 된다.
SF총영사관 국적담당 관계자는 "1998년 6월 이전 미국 출생자의 경우 부계혈통에 따라 한국국적이 부여됐으나 1998년 6월 이후 부모양계혈통을 따라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인 경우 자녀는 만 18세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가 불가하다.
한편 한국에서 태어나 후에 시민권자가 된 이들은 국적상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시민권 원본, 여권 원본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없다. 또한 영주권자의 병역연기는 체류기한이 제한된 조건부일 때 그 기간만큼만 병역이 연기되며 3년이상 영주권을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신고는 SF총영사관(415-921-2251 Ext 1003)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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