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의료용 합법화 불구, 지방자치단체 집행정지 잇달아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조제를 합법화 하고 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커네티컷 주정부는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조제 시설 설치를 유보하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 특히 페어필드 카운티에 속한 대부분의 타운들이 시설 설치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스탬포드 도시계획 위원회도 뉴케넌, 웨스트포트, 그린위치 등 몇몇 타운 들처럼 지난 27일 설치 집행 정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10월 1년간 집행 정지 승인을 받은 뉴케넌 도시계획위원회 렛지오 팹(Lazio Papp)위원장은 “재배, 조제시설을 어디에 오픈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주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관리 할 것이며,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먼저 이해 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그린위치에 살면서 하트포드 근처 캔톤(Canton)에 조제시설을 신청한 로버트 번바움(Robert Birmbaum)씨는 “페어필드 카운티에 있는 많은 타운 들은 주 정부 허가서 발급에 앞서 집행 정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제정하고 있다.”며 “대부분 신청자들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보다 많이 수용되는 곳에 조제 시설을 설립하려한다.”며 ”페어필드 카운티 타운 들의 집행 정지 제정은 별 의미가 없으며, 조제 시설이 주의 다른 곳에 많이 세워지고 더 많은 환자들이 마리화나 치료 허가를 받게 되면 페어필드 카운티 당국자들도 허용하게 될 것”이라했다. 그는 또 “처음에는 이것을 사업으로 생각 했는데 연구 결과를 검토하면서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한다.
지난 11월 15일까지 총 27건의 조제 시설과 16건의 재배시설 신청을 받은 주 정부 소비자 보호국은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합법적 마리화나 재배, 조제시설을 우선 3곳 내지는 5곳에 승인 할 계획이며 법적으로 도시계획 승인을 보증 받은 신청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토마스 밀스(Thomas Mills) 위원장은 “이런 시설들이 학교 주변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어떠한 요구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어떤 지역에 있어야 할지의 결정은 중요하며, 이러한 사항들이 새로운 것이기에 각 타운의 집행정지 결정을 긍정적으로 생각 한다”고 했다. <서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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