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 소위 5-4로 전날 퇴장의원 찬성표로 가결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침내 주하원 소위를 통과했다.
주하원은 30일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 소위원회 회의에서 티머시 휴고(공화) 의원이 발의한 ‘동해병기’ 법안(HB 11)을 표결에 부쳐 찬성 5표, 반대 4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는 상원을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이 하원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어서 앞으로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와 표결과정에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소위는 29일 오전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과 반대가 각각 4표로 동수를 기록한 가운데 스콧 링감펠터(공화) 의원이 회의 중 돌연 퇴장하면서 표결을 연기했다.<본보 1월30일자 A4면>
이날 표결은 별도 토론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며 링감펠터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단 2분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안통과는 일본 정부의 전방위적 로비 속에서 ‘미주한인의 목소리’ 등 한인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주미 대사관 측도 본격적인 측면지원에 나선 것도 표결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안호영 주미대사는 이날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와 오찬을 갖고 동해병기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은 오는 3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병기 법안을 상정해 심의와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회의는 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조진우 기자>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