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주에서 무면허나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내면 감옥에 갈 수도 있게 된다.
마이클 지아나리스 뉴욕주상원의원과 머지 마키 뉴욕주하원의원은 26일 퀸즈 그랜드 애비뉴와 69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무면허와 면허정지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장소에서 지난 24일 68세 남성이 무면허 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지역 의원들이 재발방지를 촉구한 것이다.
주상·하원에 동시 발의된 법안은 무면허 혹은 정지된 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면 E급 중범죄로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급 중범죄는 최소 1만 달러 이하 벌금과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처벌은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180일의 구금형에 처해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아나리스 의원은 “올해 벌써 17명의 행인들이 도로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현행법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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