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인종차별 논란을 낳으며 위헌 판결<본보 2013년 8월13일자 A1면>을 받았던 ‘불심검문(Stop-and-Frisk) 프로그램’에 대한 항소를 전격 포기했다.
이로써 뉴욕시경(NYPD)의 불심검문 프로그램은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불심검문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인권단체 등과 합의를 통해 이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소송 취하의 조건으로 위헌판결 당시 명시됐던 ‘불심검문 프로그램에 대해 외부 감독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항목에 당초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감안, 3년이라는 시행기간을 두는 것에 합의했다. 다만 일선 경찰관들이 불심검문을 할 때 녹화가 가능한 카메라 착용을 의무화하라는 법원 명령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뉴욕시의 불심검문 정책은 더 이상 실효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선 경찰들이 외부 감독인의 감시는 물론 카메라 장착까지 한 상태에서 불심검문에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불심검문에 대한 소송은 찬성론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을 상대로 제기돼 이후 항소로 이어졌지만, 불심검문의 대표적 반대론자 드블라지오 시장이 시정 운영권을 쥐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취임 직후 이미 항소 포기를 언급해 일선 경찰 노조들의 반발을 사왔다.<함지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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