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의원 3명이 29일 존 케리 연방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의회를 통과한 ‘군 위안부법’ 이행<본보 1월 18일자 A1면 보도>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저지를 지역구로 든 스캇 가렛(공화), 빌 패스코렐(민주)의원과 캘리포니아의 애덤 쉬프(민주) 의원은 이날 공동 명의로 보낸 서한에서 "케리 장관은 일본 정부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운영에 대해 사죄할 것을 독려하라"고 밝혔다.
지역구 내에 위안부 기림비 시설을 설치한 이들 의원은 "2차대전 당시 비양심적인 ‘성노예’ 운영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하고 "케리 장관이 기본 인권을 위반한 비극적 사실을 인정하도록 일본 정부를 독려해 이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의원의 서한 발송은 연방의회 내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과거사 관련 대 일본 비판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특히 특정정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법안이행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케리 장관이 실제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압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는 이와관련 “군 위안부법은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강제적 의무가 없는 보고서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용을 상기시키고 이행을 촉구하는 후속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으로 다른 의원들도 이같은 편지를 발송하도록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