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하원은 27일 ‘여성평등 법안’(Women’s Equality Act·A.8070)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이번 법안은 직장내 남성과 여성 직원에 대한 급여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 성추행 금지법 적용 사업체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이 법안은 지난해 주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주상원 공화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주가 직원의 연봉차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성별’이외 요인을 제시해야 하며, 직원들이 임금정보를 다른 직원들과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또 미혼모나 임산부 등 가족상항에 따라 취업이나 직장내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 4인 이상 직장에서만 적용해오던 여성 성추행 금지법도 직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직장에서 확대 적용되며, 랜드로드들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세입자를 거절하거나 퇴거시켜서는 안 된다. 성 인신매매와 매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신매매 특별 조사 테스크포스가 가동된다. 이밖에 산모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치의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임신 6개월 이후에도 낙태를 시행할 권리를 갖는다.
<조진우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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