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빈발’ 퀸즈보로 브리지 사이드 레인
▶ 시 교통국, 30일부터 오후9시~새벽6시 통행금지
‘악마의 구간’으로 통하는 퀸즈보로브리지 ‘사이드 레인’(Side Lane)의 야간시간대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된다.
뉴욕시교통국(DOT)은 26일 “퀸즈보로 브리지를 통해 맨하탄에서 퀸즈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사이드 레인 통행을 오는 30일부터 오후 9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시간대 퀸즈보로 브리지 로어레벨을 이용하는 차량들은 맨하탄 2애비뉴-59가로 이어지는 양방향 4차선 도로에서만 통행할 수 있다.
또 맨하탄 1애비뉴-59가로 이어지던 퀸즈보로 브리지 사이드레인 진입로는 차단된다.
이번 조치는 퀸즈보로브리지 사이드 레인의 퀸즈방면 출구 인근 동일한 장소에서 대형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시당국이 사이드레인 통행을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사이드레인에서 퀸즈보로 플라자 사우스 도로로 진입하는 지점이 급커브로 이뤄져 있어 야간에 운전자가 부주의하거나 과속으로 운행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지적이다.
실제 이달 중순 비번 중이던 한 여성경관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퀸즈보로브리지 사이드레인에서 빠져나와 급커브 구간을 피하다 그대로 도로변 상가를 들이받고 사망하는 등 지난 3년간 같은 장소에서만 총 5차례의 대형사고가 발생해 모두 3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냈다.
시 교통국의 세스 솔로모나우 대변인은 “이번 야간 통행금지 조치 외에 진입도로 확장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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