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 최저임금이 오는 12월31일부터 시간당 8달러로 오른다. 또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하루 뒤인 내년 1월1일을 기해 시간당 8달러25센트로 인상된다.
올 초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르면 현재 7달러25센트인 뉴욕주 최저임금은 2013년 12월31일 8달러, 2014년 12월31일 8달러75센트, 2015년12월31일 9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뉴저지주도 새해 첫날인 1월1일부터 시간당 7달러25센트에서 8달러25센트로 1달러 올린다.
이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 사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 내용이 명시된 홍보 포스터를 종업원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 부착해야 하며, 인상안 효력 일부터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뉴욕주에서 최저임금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면 미지급 임금의 최대 200%이상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한편 연방의회는 현재 시간당 7달러25센트인 최저 임금을 2015년까지 10달러10센트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 중으로 통과될 시 뉴욕과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에 맞추게 된다.▲문의: 1-888-4-NYSDOL(뉴욕주노동국)<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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