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자격증을 소지한 변호사들도 이제 뉴욕에서 공익 무료 변론(Pro Bono) 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뉴욕 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협회에 뉴욕주 변호사 협회(New York State Bar)에 등록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달 4일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변론에 한해서는 뉴욕주 자격증이 없는 타주 자격증 소지 변호사들의 활동이 합법화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과 비싼 변호사 비용이 부담 없는 부유층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데 기본 취지를 두고 있다. 관련 규정 개정은 뉴욕주 최상급 법원인 뉴욕주항소법원이 타주 및 공익무료변론자문위원단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뉴욕주 통합법원은 타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뉴욕주내 기업 등에서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최소 수 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뉴욕주는 이들 대부분이 유능한 경력자들이라며 이중 3분의2 정도는 무료 변론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주 자격증 소지 변호사의 주내 무료 변론 허용은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 뉴욕주도 타주에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