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터 시작된 연이은 폭설로 뉴저지주 고속도로 교통안전국(HTSA)이 차량에 쌓인 눈이나 얼음 제거를 당부하고 나섰다. 눈을 치우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에는 최고 1,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HTSA는 벌링턴 카운티 메드포드 레이크 타운에 8일 11.5인치의 폭설이 내린데 이어 10일 헌터돈 카운티 와잇하우스 타운에 4.3인치의 눈이 내리는 등 폭설이 이어지자 도로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은 반드시 차량에 쌓인 눈을 치우고 운행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버겐카운티도 이날 2인치 이상의 눈이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뉴저지주는 차량 지붕 등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치우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2010년 제정한 바 있다. 뉴저지에서 차량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치우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소 25달러에서 최고 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차량에서 떨어진 눈이나 얼음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나 부상자가 발생하면 최소 200달러에서 최고 1,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상용차량의 벌금은 최저 500달러~최고 1,500달러다.
뉴욕은 서폭카운티가 2011년 7월 유사법안을 채택해 이미 단속에 나선상태지만 상용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며 벌금은 500~1,500달러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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