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맞아 “경품 당첨됐으니 경비 보내라” 현혹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제니퍼 최(39)씨는 얼마 전 경품(sweepstakes)에 당첨됐다는 우편을 받았다. 판매 프로모션의 일환이라는 이 우편은 최씨가 8만달러의 경품에 당첨됐으며 2주안에 세금보고를 위한 경비 4,000여달러를 해당 주소에 보내라고 적혀있었다.
우편 겉봉에는 마치 정부기관의 서류처럼 ‘컨피덴셜’(confidential)이라는 붉은 도장까지 찍혀있어 깜빡 속을 뻔 했다.
연말 샤핑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들뜬 분위기를 이용한 ‘위조 체크 사기’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위조 체크 사기는 소비자에게 먼저 위조된 체크나 머니오더 등을 보낸 다음 체크를 입금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세금 등을 보내야 한다고 현혹시키는 수법이 주를 이룬다.
수년 전부터는 ‘미스테리 샤퍼(mystery shopper)’로 선정됐다며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보내야 한다는 사기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미스테리 샤퍼는 상품의 서비스나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캐려고 상점 등에 손님을 가장하여 가거나 전화를 거는 사람을 말한다.
이 같은 위조체크 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평신고가 많아지면서 뉴욕주정부도 사기 방지 프로그램 ‘타깃이 되지 마세요‘(Don’t Become a Target)도 운영하고 있다.
주 소비 보호국에 따르면 이같은 위조 체크 사기는 매년 증가하면서 피해금액도 평균 3,000~4,000달러 수준으로 상승한 상태다.
주 소비자보호국 관계자는 “위조 수표를 식별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이유로든 수표나 머니오더를 보낸 뒤 그것을 미끼로 돈을 보내라는 것은 무조건 사기라고 판단하면 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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