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한인회.뉴욕총영사관 국적.병역법 세미나
한국 병무청의 김기룡 자원관리과장이 2013년 ‘국적법 및 병역법’을 소개하고 있다.
뉴저지한인회(회장 유강훈)와 뉴욕총영사관(총영사 손세주)이 18일 ‘국적법 및 병역법’ 세미나를 열고 한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뉴저지한인회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 강사로 초빙된 김기룡 병무청 자원관리 과장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들 가운데 남성은 반드시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 된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2세와 병역의무’에 대해 김 과장은 “재외국민 2세는 국외 출생자(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자 포함)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 자격 포함)을 얻어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받은 자”라며 “재외국민 2세는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 된다”고 덧붙였다.
즉 6세 이전에 해외 이주한 사람은 영주권을 반납하고 ‘영주귀국신고’를 해야만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18세부터 통산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9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부터)는 재외국민 2세에 해당되지 않아 역시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김 과장은 “국외이주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는 1회에 한해 ‘국외여행허가 취소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무조건 징집(심지어 인천공항 입국 시 징집)된다는 것은 잘못된 소문”이라며 “유예기간에 출국하면 계속 국외이주자로 관리하지만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가 부과 된다”고 덧붙였다. 국적법 및 병역법 관련 2013년 최신 정보는 www.mm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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