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이민개혁 무산대비 행정명렬 발동 가능성
▶ 미군 불체 직계가족 구제조치 전격 단행
연방상원을 통과한 포괄이민개혁안이 공화당 하원의 거부로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자체적인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통해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 전체를 구제하는 방안에 나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 연방국토안보부는 미군 가족 중 불체 이민자들에 대해 강제 추방을 중단하고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제조치를 시행키로 해 추후 전면적인 추방유예 행정 명령 발동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5일 미군들의 불법 체류 신분 가족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조치를 담은 정책 지침(Policy Memo)을 공개하고 전격 단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미군에 복무 중인 현역 병사와 예비군, 퇴역 군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직계가족이 불체 신분인 경우 이민당국이 재량권 행사를 통해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 행위를 일종의 가석방 방식(parole in place)을 적용해 합법 체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합법 체류가 승인되면 취업도 가능하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이민자 단체들은 행정명령을 통한 구제대상을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 일용노동자협회(NDL)의 마리사 프랑코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불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구제대상을 미군 병사나 제대군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민자에게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군 병사 가족들을 구제하는 이번 조치가 이민개혁 무산에 대비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자 구제 행정조치 발동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특히 이번 조치가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미가입자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임시로 유예하는 ‘단속 재량권’ 행사를 발표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재량권 행사명령이 이민자 추방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민개혁이 무산될 경우, 추방중단 행정명령 발동을 시사하는 발언도 있었다.
대표적인 이민개혁파 의원으로 꼽히는 민주당 루이스 구티에레스 연방하원의원은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연방 의회가 이민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아마도 엄청난 (행정부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추방중단 행정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하지만 USCIS는 “미군 병사 가족들에 대한 구제조치는 현역 군인이 가족들에 대한 걱정 없이 군복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제대군인들의 군복무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고 밝혀 구제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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