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법안 통과...민주당 의원 39명 동조
▶ 백악관 “거부권 행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 일명 오바마케어를 사실상 1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이 15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건강보험사들이 종전 선보였던 상품을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2014년말까지 1년이상 더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61표, 반대 157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39명도 공화당에 동조해 찬성표를 던졌다.
보험 무더기 해지 및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접속 불량사태가 이어지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이로 인해 낙선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느낀 일부 의원이 당론에서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사실상 공화당이 추진해온 오바마케어 유예 또는 폐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번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즉각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가입신청이 시작된 오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 상품이 외래·응급실·만성질환 진료나 산모·신생아 치료 등 10대 항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던 기존 가입자는 이를 충족하는 새 보험으로 갈아타야 한다.
이같은 문제로 보험사들이 무더기 계약 해지에 나서자 오바마 대통령은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된 해약자에 한해 1년간 기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령<본보 11월15일자 A을 발동했다.<천지훈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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