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경(NYPD)를 비롯한 뉴욕주 각 지역 경찰의 불심검문(Stop and Frisk)으로 체포된 용의자가 실제 유죄 선고를 받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논란이 예고됐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청장은 14일 이 같은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번 보고서가 범죄율을 줄이면서도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2년 사이 불심검문을 받은 약 240만명 중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전체 6%에 불과한 약 15만명으로, 이 가운데서도 이후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용의자는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산술적으로 전체 불심검문자 중 유죄판결까지 이어진 사례는 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30일 이상 금고형에 처해진 용의자는 전체 0.3%라는 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그 동안 인종차별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켜 온 불심검문은 또 다시 폐기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함지하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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