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부터 실무능력 강화 행정법 시험 추가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취득 시험의 대대적인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새내기 변호사들의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행정법 시험이 2015년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골자다.
시험 개정을 추진해 온 ‘뉴욕시 변호사 자격시험 대책반(NYCBTF)’은 13일 뉴욕주 변호사 시험 위원회(BLE)와 뉴욕주 최상급 법원인 뉴욕주 항소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변호사 지망생들의 광범위한 법률 지식 측정에 무게비중이 쏠려 있는 현행 시험을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갖췄는지 여부와 함께 뉴욕주 실정에 맞는 실체법을 제대로 숙달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편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새내기 변호사들이 법원 등 정부기관과 긴밀한 업무를 주고받아야 하는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실무 능력이 뒤쳐진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라 행정법 관련 시험을 새롭게 포함시켜 줄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뉴욕주 변호사 자격시험에 행정법을 추가하는 방안을 이미 뉴욕주 변호사 시험 위원회가 승인한 것으로 뉴욕주는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시험에 행정법이 포함됐었지만 15년 전 중단한 바 있다.
대책반은 이외에도 시험 후 합격자 발표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시험 장소를 대폭 줄이며 시험관련 자료를 공개해 시험 준비에 따른 응시생들의 교육비용 지출 부담을 줄여줄 것도 촉구했다. 또한 새내기 변호사들의 실무 적응 훈련을 도울 교육기관 신설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도 강조했다.뉴욕주에서는 올해 2월과 7월에 치른 변호사 자격시험에 총 1만6,000여명이 응시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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