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집행부.역대회장단 엇갈려
뉴욕한인회관 매각에 대한 한인사회의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6일자 A1면> 뉴욕한인회 집행부와 역대회장단간 회관 매각을 규정한 회칙조항 해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지난 6월초 뉴저지 풍림식당에서 열린 모임에서 회관 매각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참석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만큼 회관매각 추진이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역대회장단협의회이 추진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오는 15일 열리는 이사회에 회관 매각이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조차 회칙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이 같은 근거로 ‘뉴욕한인회관의 매각은 역대회장단협의회 ‘심의’를 받은 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뉴욕한인회칙 제16장 91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한인회 집행부의 입장은 다르다. ‘심의’ 절차는 말 그대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의견을 내는 것일 뿐 의결기능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며 계획대로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 승인 여부를 묻는다는 계획이다.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주장은 한마디로 회칙을 잘못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승기 회장은 이에 대해 “문제가 될 만한 회칙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마친 상태로, 회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라면서 “한인회 회칙에는 심의와 의결이라는 단어를 확실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두 단어가 같은 의미라면 별도로 명시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반문했다. 민 회장은 이어 “회관 매각 추진에 대한 찬•반은 회칙상 총회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면서 “총회 의결은 정관상 250명 이상이 참석하여 과반수이상이 찬성하면 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적의미로는 ‘심의’란 “심사하고 토의함”이며, ‘의결’은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이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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