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합법화 법안 시행 1년 연기 모라토리엄 채택
워싱턴주에서 마리화나 흡연 및 유통이 합법화 됐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법률 시행을 연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밀집 도시인 페더럴웨이도 이에 합류했다.
페더럴웨이 시의회는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규정의 시행을 1년간 연기하는 모라토리엄을 5일 통과시켰다.
피터 벡위스 부검사장은 “워싱턴주 법으로는 마리화나가 합법이지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방 법무부가 불간섭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점들이 있다”며 시의회의 유보 결정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페더럴웨이 시당국은 지난 2011년에도 시 곳곳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영업하기 시작할 즈음 유사한 모라토리엄을 선포했었다.
주정부의 주무부서인 주류통제국(LCB)이 지난 9월 334개 업소에 마리화나 판매 영업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아번, 올림피아 등 일부 도시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화 법의 시행을 6개월 또는 1년간 연기하는 모라토리엄을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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