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택공항 등서 182명 입국거부, 작년보다 14% 증가
대부분 심사과정서 영구체류 의도 탄로
시택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들 가운데 이민국 심사과정에서 방문목적이 영구체류를 위한 것으로 의심받아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시애틀 지부는 지난 9월말로 끝난 2013 회계연도 동안 관내(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에서 총 182명의 외국인 방문객이 미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본국으로 되돌아갔다며 이는 전년의 160명에 비해 14%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최근 마닐라에서 15시간의 비행 끝에 시택공항에 도착한 64세 필리핀 여성은 이민국 심사실에서 6시간동안 인터뷰를 거친 끝에 입국신청서를 자진 철회한 후 다음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로 돌아갔다. 자진철회 하지 않을 경우 5년간 미국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딸의 결혼식에 에버렛의 손자와 함께 참석하기 위해 시애틀에 온 것이라고 말했지만 심사관들은 인터뷰 도중 그녀의 90세 숙모와 통화해 그녀가 하루 10달러씩 받고 숙모를 돌봐주기로 약속했음을 알아내고는 입국거부 판정을 내렸다.
미국 시민권자의 실제 부인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 독일에서 미국인과 몇 년간 결혼생활을 했던 한 독일여성은 최근 남편을 만나러 왔다가 시택공항에서 독일로 되돌아갔다. 방문기간 중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임이 심사관 인터뷰 과정에서 탄로 났기 때문이다.
이민 심사관들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탄 비행기가 시택공항에 착륙하기 수 시간 전에 미리 이들의 신상명세를 컴퓨터를 통해 면밀하게 조사한 후 수상한 점이 있는 방문객들을 표적삼아 취조한다. 이 과정에서 거짓말이 탄로 나면 미국입국이 영원히 금지된다.
심사관들이 영구체류 의도인 것으로 의심하는 방문객들은 은퇴노인, 무직 청년 및 본국에 확실한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 등이다. 반대로 본국에 집이 있고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며 확실한 직장이나 사업체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표적심사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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