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들에게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빌미로 150만 달러 상당의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오던 퀸즈 플러싱 소재 ‘조기교육센터’(Bilingual SEIT&Preschool)의 박(46)모 대표<본보 2012년 7월20일자 A1면 보도>가 결국 체포돼 기소됐다.
박 대표는 지난 6일 자택에서 전격 체포된 뒤 연방법원에 ‘우편 사기’(mail fraud)와 ‘공모죄’(conspiracy) 등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혐의가 유죄로 입증될 경우 박씨는 최고 4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맨하탄 연방검찰청의 프리트 바라라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표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기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여러 정황들을 포착했다"며 "검찰은 특별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특수 장애아동들을 이용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한 박 대표의 부도덕적 행위를 결코 간과할 수 없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뉴욕주감사원의 ‘조기교육센터’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까지 사무직원의 직급을 부풀려 급여를 부당하게 지불했고, 개인 명의의 차량 3대의 리스비용, 보험, 차량유지비를 비롯해 소유 건물의 은행 모기지, 심지어 화장품 구입비와 휴대전화 사용료 및 자녀를 위한 아동용 가구 기입비용까지 특수교육 기금으로 부당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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