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버타임 등 적시 안한 한인업소들
▶ 종업원들 노동법 소송에 속수무책
#브루클린에서 델리를 운영하는 김태식(61·가명)씨는 최근 노동법 소송에 휘말리면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김 씨에 따르면 약 2년반 전 히스패닉계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시간당 7달러25센트씩, 하루 12시간 총 5일(60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했다. 여기에 20시간의 오버타임은 시간당 임금의 150%인 10달러88센트로 계산해 매주 550달러를 주기로 합의까지 했다.
하지만 얼마전 날라온 소장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매주 550달러의 임금은 오버타임을 제외한 40시간에 대한 부분이며, 이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13달러75센트에 이른다는 것. 결국 B씨는 매주 20시간에 대한 오버타임을 받지 못했으니 시간당 오버타임 20달러63센트씩 모두 2년 반이라는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현재 힘겨운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김씨는 패소할 경우 벌금까지 무려 12만 달러를 물어줄 판이다.
최근 한인 고용주와 종업원간 노동법 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김씨 처럼 ‘임금내역 통지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했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
한인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뉴욕주 노동법 195.1항에 의거, ▶시간당 임금과 ▶임금 지급일, ▶초과 근무수당 등이 기입된 ‘임금 내역 통지서’(Notice and Acknowledgement of Pay Rate and Payday)를 작성해 양측이 나눠 보관해야 한다.
유병철 변호사는 “임금내역 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매주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종업원이 기존 약속과는 달리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소송을 당하더라도 이 통지서만 보관하고 있다면 처음 약속 부분을 증명할 수 있어 승소확률이 높아 진다”면서 “만약 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맨하탄에서 세탁소를 하는 한인 최 모씨 역시 5년간 함께 일한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 피소를 당했지만, 상대편 변호인에 수년 전 작성한 통지서를 제시해 소송을 기각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정홍균 변호사는 “최근 들어 종업원들이 노조 등의 도움을 받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졌다”면서 “미리 잘 대비해 억울한 일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지하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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