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연체면 면허반납…문 닫은 한인 업주들도
대형 마켓과 경쟁 안 돼
워싱턴주의 ‘하드리커 민영화법’에 따라 주정부 직영 리커스토어를 경매로 매입해 운영하는 민간 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주류통제국(LCB)에 따르면 현재 22곳의 소형 리커스토어가 세금과 각종 수수료를 체납해 면허를 취소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 업소 가운데 17개는 시애틀 등 워싱턴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4개는 야키마지역에, 한 곳은 웨나치 동쪽에 있다.
스포켄지역의‘디어 파크 리커 & 와인’업주인 린다 쓰라쉐는 “장사가 안돼 주정부 세무당국에 내지 못한 판매세가 1만4,000달러이고, LCB에 내야 하는 17% 수수료 가운데 1만달러를 체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하드리커 판매가 민영화된 후 주류판매 세율이 매년 바뀌고 있으며 민영화 2년차인 올해는 판매된 주류에 대해 17%의 면허수수료를 내고, 10%의 소비세(Excise Tax)를 내도록 돼있다.
소형 리커스토어 업주들은 “세금이나 수수료를 다른 물품에 부과해서 보존하고, 대형 구매를 통해 할인혜택까지 받는 대형 그로서리들과 소형 리커 스토어와는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장사가 되지 않아 이미 폐업한 업소들도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정부가 리커 스토어를 경매할 당시 인도계 업자들이 50% 이상을 구입했으며, 한인들도 20곳 정도를 낙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들은 대개 한 업소를 낙찰 받았지만 3~6개를 인수한 한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는 만성적자에 빠진 일부 점포를 이미 문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형 리커스토어 업주들은 “LCB가 부과하는 17%의 판매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도매업자들이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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