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가 대도시권을 포함하는 주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일리노이주는 30일 “미국에 합법적 체류신분 없이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도 일리노이주에 1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제한된 조건의 특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며 "오는 12월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리노이주는 이번 특별조치의 수혜자가 최소 25만명, 최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DC와 네바다주 등 7개 주에서 불체자들에게 제한적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미국의 3대 도시를 포함하는 주정부 가운데는 일리노이주가 처음이다. 캘리포니아가 지난달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시행까지는 1년여가 남아있고 뉴욕주는 지난주 유사법안을 발의했다.
일리노이주에 따르면 이번 특별 운전면허증은 공식적으로는 ‘일시 방문자 운전면허증(TVDLs)으로 정식 면허증과는 몇 가지 다르다. 우선 면허증 가장자리에 보라색 선을 넣어 정식 면허증과 구별이 쉽게 했다. 유효기간은 정식 면허증보다 1년 짧은 3년이고 갱신을 하려면 발급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또한 일반 면허증과는 달리 특별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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