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의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11월5일 실시되는 뉴저지 본선거에 부쳐져 결과가 주목된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주 최저임금을 연간 물가상승에 연동시키는 주 헌법 수정안’이란 이름으로 이번 뉴저지 본선거 투표에 부쳐져 주민들의 찬반을 묻게 된다.이번 주민투표는 주 최저임금을 시간당 8달러25센트로 정하는데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를 묻는 투표로 특히 인상 이후에도 연간 물가상승에 따라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뉴저지의 최저임금은 7달러25센트다.
설문조사 결과 뉴저지 주민 3명 중 2명(65%)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것<본보 9월24일자 A3면 등>으로 나타나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기대된다.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뉴저지 최저임금 인상안은 크리스 크리스티(공화)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민투표에 부쳐졌다.
올해 뉴저지 본선거는 주지사 선거와 주상하의원 선거, 카운티 의원(프리홀더)선거, 시의원선거, 일부 학군의 교육위원선거가 5일 일제히 실시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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