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1명당 최고 1만6,000달러...광풍단속 예고
연방이민당국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알고도 채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벌금 폭탄’ 경고를 하고 나서 대대적인 불체자 고용 단속 광풍을 예고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24일 고용자격 확인서(I-9) 감사의 절차와 적발 업체들에 부과하는 벌금부과 시스템을 공개하고, 미국내 업체들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전 직원들의 I-9 양식을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ICE가 이처럼 I-9 감사의 전반적인 절차와 벌금 부과 시스템을 밝히고 나선 것은 미 전역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I-9 감사 실시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ICE가 이날 공개한 벌금 부과 방침을 보면 I-9 감사를 통해고의적으로 불법 고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1차에는 불법고용 직원 1인당 375달러∼2,72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1인당 4,300~1만4,050달러로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I-9 적발업체에 대한 벌금부과 체계는 불법 고용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벌금 부과액에 차이를 뒀으며 전체 직원 중 불법 고용인원의 비율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지도록 짜여져 있다.
예를 들어 I-9 감사에서 고의적인 불법 고용사실이 처음 적발된 업체의 경우, 불법 고용 인원이 전제 직원 수의 9% 이하인 경우, 벌금은 1인당 375달러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게 된다. 하지만 불법 고용 적발이 반복되고, 불법 고용직원 비중이 높아질수록 벌금 액수가 불어난다는 것이 ICE측의 설명이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3차례 이상 불법고용이 적발된 업체가 전 직원의 50% 이상을 불법 이민자로 채우고 있는 경우 최대 벌금액은 최소 벌금액의 약 50배인 불법 고용인원 1인당 최고 1만6,000달러까지 늘어난다.
반면 불법고용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비고의성이 인정되면 1회 적발시 110달러∼935달러, 3회 적발시에는 1인당 1,100달러의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는 것이다.
ICE는 “모든 기업은 항상 전직원들의 I-9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ICE로부터 ‘I-9 감사 통보서’(NOI)를 받은 기업은 통보서를 받은 지 3일후에는 전 직원의 I-9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김노열·김상목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