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 말까지 가입만 하면 벌금 없어”
오바마 케어(건강보험)의 가입신청 마감 기한이 6주간 미뤄진다.
당초 오바마케어는 내년 3월31일까지 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가입 절차에 2주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마감 기한을 늦추기로 한 것이다.
연방보건국에 따르면 3월 마지막 날까지 보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험 가입 신청을 마친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존 법안을 개정하고 있다.
종전 법안대로라면 3월31일 이전까지 가입을 완료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최소 2월15일에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게다가 보험의 법적 효력은 매달 1일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3월31일 마지막 날 신청자는 4월 중순까지 보험가입 절차가 진행되고 법적효력은 다음 달인 5월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벌금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행정부는 실제적인 법적 효력 발생일과 가입 신청 마감 기한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신청 마감 기한을 3월31일로 늦추게 된 것이다. 현재 법안대로라면 3월31일까지 보험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은 95달러 또는 개인 소득의 1%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천지훈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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