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9경찰, 한달간 176건 적발....투과율 70%이하면 벌금
퀸즈 플러싱을 비롯한 한인 밀집지역에서 최근 짙게 썬팅(Tinted-windows)이 된 차량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본보가 뉴욕시경(NYPD)의 교통 범칙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플러싱 일대를 관할하는 109경찰서는 지난 9월 한 달간 총 176대의 차량을 불법 썬팅으로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4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최근 불법 썬팅차량에 대한 단속이 급증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인 밀집지역인 퀸즈 프레시메도우를 관할하는 115경찰서 역시 지난 한 달간 총 112대의 차량을 적발해, 전년 동기 80대보다 약 30%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는 차량의 앞유리와 양쪽 창문에 빛의 투과율 70% 이하로 썬팅이 된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된 차량들 대부분은 투과율 50%보다 낮게 썬팅을 입혔으며, 대낮에 차량 안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30% 이하 투과율로 썬팅된 차량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썬팅을 짙게 할 경우 해가 진 시간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고 이는 곧 안전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차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찰 등이 전혀 알 수 없어 각종 범죄에 주민들의 안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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