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팰팍 경찰, ‘BYOB’ 단속 강화 신호탄
팰리세이즈 팍 경찰이 ‘BYOB(식당 내 주류 반입 허용)’ 단속 강화에 나섰다.
팰팍 경찰은 17일 식당내 ‘소주’가 반입된 W모 식당과 K모 식당에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앞서 팰팍 시의회는 지난달 정기회의에서 ‘소주’는 BYOB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본보 9월19일자 A3면> 있어 경찰의 이번 티켓 발부는 BYOB 단속 강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소주’가 식탁 위에 놓여만 있어도 단속 대상이 되며 위반 업소에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뉴저지주가 허용하고 있는 BYOB 대상은 와인과 맥주다. 이와 관련 팰팍 타운의 한 관계자는 18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소주는 증류주로 BYOB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뒤 “수입업자가 소주를 와인으로 들여올 수 없다면 소주는 BYOB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타운 정부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팰팍 내 BYOB 면허 소지 업소는 현재 28개다.
지난 15일 열린 팰팍 시의회 정기회의에서도 팰팍 주류면허 소지 업주들이 대거 참석해 BYOB 면허 업소에 대한 ‘소주 반입 단속 강화’와 ‘상습위반 업소에 대한 3진 아웃제’ 시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상습적인 규정 위반으로 이미 BYOB 면허가 취소된 업소도 있다고 강조한 뒤 공생을 위한 상호 이해를 주문했다. <이진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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