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인프라의 90%를 민간이 운영하고 여기에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허술하다. 무자격 보육교사를 채용해 국고보조금을 빼돌리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쓰는 어린이집, 샤워실이 없는 노인요양시설 등 수준 이하의 복지시설이여전히 많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평가인증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평가점수가 낮아도 퇴출되는 일은 없다.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1만4,000여곳은 아예 감독의 사각지대다.
차상위계층에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도입된 올해까지 보육예산이급증하면서 당국이 규제와 감독에나서기보다는 어린이집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들이 3년마다 돌아오는 평가인증 기간에만 반짝 서비스 질을높였다가 이후 다시 소홀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최소 기준을 충족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방문해 인증 당시의 기준을 유지하는지 점검하자 어린이집 156곳 중 73.7%인 115곳이 평가인증점수가 낮아진 것으로나타났다.
감독을 강화하려 하면 이익단체들의 방해가 거세다. 아동학대, 보조금횡령 등 어린이집의 비리가 끊이지않자 올해 4월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 등이 광역·기초단체 보육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자 어린이집 원장들로구성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법안 발의 의원들에게 낙선운동을 협박해 발의가 철회된 일도 있었다.
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는“법무부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법안 발의에 찬반을 표시하기 조심스러울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도허술하다.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시설을 5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A등급을 받으나 E등급을 받으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공단부담금에 차이가 없다. 2011년에 상위 10%(A등급) 기관에게 공단부담금의 5%를가산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등급이 낮은 기관의 서비스 질을 끌어올릴‘채찍’이 없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관계자는“시설 평가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 등급이 낮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며“대신 모든요양시설의 평가등급을 인터넷에 공개해 낮은 등급을 받은 시설들이 스스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을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설립을 법인에게만 허용하는 등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