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 33개업체... 한인종업원 소송 30%나
올 들어 노동법 위반 문제로 종업원들로부터 피소를 당하는 뉴욕, 뉴저지 한인사업체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 종업원에 의한 소송도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등 한인 사업주와 한인 종업원간 갈등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가 26일 입수한 연방법원의 2013년 상반기(1~6월) 노동법관련 민사소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33개의 한인 사업체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규정 등 노동법 위반 혐의로 종업원으로부터 피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다 수준을 세웠던 지난 한해 피소된 한인업체가 64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올해도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4년 전만해도 노동법 문제로 피소된 한인업체가 연간 10~20개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4~5배 늘어난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피소된 한인 사업체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식당을 비롯한 요식업소가 모두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탁소 8건 ▶수퍼마켓·청과업소 4건 ▶세차장 2건 ▶네일살롱 2건 ▶의류점 2건 ▶리무진 택시 2건 ▶노래방 1건 ▶생선가게 1건 ▶광고 마케팅 1건 ▶미용실 1건 등이었다.
특히 전체 피소된 업체들 가운데 27%에 달하는 9곳은 한인 종업원들도 포함된 소송으로 조사됐다. 종전의 경우 대부분 한인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종업원은 거의 타인종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들어 한인 종업원들에 의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홍균 변호사는 이와관련 “최근 2~3년 전 부터 늘기 시작한 노동법 위반 한인업소 피소 사례가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예전에 보기 힘들었던 한인 종업원들에 의한 소송건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노동법 준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노동법관련 피소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위반 ▶오버타임 미지급 ▶휴식 및 식사시간 제공의무 위반 ▶팁에 세금부과 등이 고소 내용의 대부분인 만큼 이같은 규정에 대한 철저한 준수와 문서화를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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