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규모 의료비 나눔 사역단체, 지부장에 권정 장로
가입자는 오바마 케어 벌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의료비 나눔 사역단체인 기독 의료상조회가 서북미 지부를 설립했다. 북서부 지역 사역은 권정 장로가 총괄한다.
기독 의료상조회는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건강보험 공유 프로그램(Health Care Sharing Ministry)’으로 기본 운영 원리는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유사시 의료비로 나눠 쓰는 개념이다.
지난 24일 페더럴웨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독 의료상조회의 김경호 본부장은 현재 전국에서 5,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며 “지난 18년간 질환으로 어려움을 당한 회원들에게 약 2,000만 달러의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상조회 가입조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술, 담배, 마약을 금하며 성경적 결혼관을 지니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고 설명했다.
회비가 적은 대신 개인 부담금이 많아지는 순으로 브론즈, 실버, 골드, 골드 메디, 골드 플러스 등 5개 플랜을 갖추고 있으며 질병당 12만 5,000달러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그 이상의 의료비는 보조프로그램 가입 시 최고 100만달러 또는 무제한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김 본부장은 “의사와 병원에 제한이 없고 한국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가입 당시 질병을 갖고 있을지라도 차후 질병완치에 대한 의사의 확인서가 있고 그로부터 1년동안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이 없어져 치료나 검사를 받지 않고 약을 복용하지 않다가 1년 후 재발될 경우엔 새로운 병으로 간주돼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말했다.
권 정 서북미 지부장은 “5년전 4인가족이 월 1,700달러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나 상조회에 가입하면서 월 425달러로 대폭 줄었다”며 “아들과 딸이 부상을 당해 치료비를 지원 받았고 MRI, 건강검진 등 확실한 혜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독 의료상조회는 2014년부터 시행되는 소위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개혁법(H.R. 3590)에서도 인정된 기관으로 가입할 경우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점도 있다.
한편 기독 의료상조회에 가입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의료 비용은 지원되지 않지만 교통사고를 제외한 사고로 인한 응급치료와 수술은 지원받게 된다.
문의: (425)741-3600 (북서부 지부장 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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