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시내 고용주들은 자사의 직원은 물론 취업 희망자들의 ‘페이스북’을 열람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는 25일 최근 상정된 ‘인터넷 사생활 법안’(Internet Privacy bill)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고용주가 직원과 취업 희망자들의 페이스북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아나벨 팔마 시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과 취업 희망자에게 ‘친구 신청’ 등을 아예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친구신청’을 통해 친구를 맺은 사람에게만 글과 사진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다.
브루클린 법대를 졸업한 한 여대생은 “친구신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업스테이트뉴욕의 한 검찰청으로부터 취업을 거절당했다”며 “사생활을 침해당한 것은 물론이고 부당한 처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팔마 시의원은 “고용주가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직원과 취업희망자의 개인 정보를 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다만 이들의 사적인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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