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의 저지시티가 공공장소 금연과 주내 최초의 유급병가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조례는 25일 열리는 시의회 정기회의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며 채택되면 시내 67개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지역에서 금연 정책이 시행된다.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은 24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공장소 금연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 본인을 포함해 관련 조례를 발의한 로랜도 라바로 시의원을 비롯한 9명의 시의원 전원이 지지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 채택을 기정사실화했다.
저지시티 시의회가 공공장소 금연 조례를 채택하면 첫 번째 위반자에게는 250달러의 벌금이, 두 번째는 500달러, 그 이상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드슨 카운티에서 공공장소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타운은 이스트 뉴왁, 호보큰, 커니, 노스버겐, 시카커스, 유니온 시티, 위호큰, 웨스트 뉴욕 등이다.
저지시티 시의회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유급병가(Paid Sick Day)’ 시행 여부도 표결할 계획이다.
‘유급병가’는 뉴욕시가 최근 종업원 20명 이상 사업체에 대한 연간 5일의 유급병가를 허용한 이후 뉴저지에서는 처음으로 저지시티 시의회가 유사 조례 채택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지난달 상정된 관련 조례는 종업원 10명 이상 사업체에 대한 5일 유급병가, 종업원 10명 이하 사업체는 5일 무급병가 허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종업원들에게 이를 공지하지 않거나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각각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와 관련 윤 시의원은 “저지시티의 실업률이 9.7%로 뉴저지주의 8.6%보다 높다”며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급병가’ 조례까지 채택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25일 정기회의에서 표결이 아닌 위원회를 구성해 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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