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뉴저지에서 발생한 한인 신분도용 사기사건에 연루돼 체포됐던 한인 김모(49·포트리)씨와 정모(50·노스버겐)씨가 유죄를 인정했다.
뉴저지 연방법원은 23일 열린 공판에서 김씨와 정씨가 ‘586’으로 시작되는 사회보장번호를 사취해 신분도용에 이용한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죄인정에 따라 이들은 최대 60개월의 실형과 20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최종 선고는 내년 1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김씨와 정씨는 지난 2010년 주범 박상현 등과 함께 체포된 이후 재판을 받아왔다. <함지하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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