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린 세금·전기료에 보석금까지 “당장 내야”
▶ 한국어 구사자 동원도 우편고지서 아니면 의심
정부기관 공무원이나 전력 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공과금 등이 밀렸다며 납부를 독촉하는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범죄 유형이 세무기관 사칭으로까지 확대되고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인들까지 동원되는 등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김모씨는 이같은 사기에 하마터면 세금 납부액 수천 달러를 날릴 뻔 한 경우다. 김씨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해서 영어로 3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는 매출관련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전화사기가 많다는 소리를 들어서 ‘노 잉글리시’(No English)를 외치고 끊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사기범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에게 곧바로 걸려온 두 번째 전화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인 남성이었다. 중년 목소리의 이 한인 남성은 공무원이라면서 매출관련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므로 오늘까지 계좌이체 방법 등으로 송금하지 않으면 콜렉션 업체로 넘기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이나 DWP 등 전력회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건당국의 위생 감사원이라고 속이며 선불카드 등을 이용해 밀린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사기가 이제 한인까지 가담돼 세무 당국을 사칭하는 사기수법으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이미 CPA를 통해 관련 세금을 우편으로 보냈다고 말했지만 그는 무조건 오늘까지 송금을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며 “처음에는 믿었다가 다시 전화해 이름과 소속을 요구하니 전화를 끊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이에 대해 한인 전문가들은 전화사기범들이 분기별 세금을 납부하는 한인 자영업자를 상대로 신종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돈을 요구하는 전화사기 수법은 ▲각종 고지서를 부과하는 전기회사 등 사설업체 ▲가족이 체포됐다며 보석금을 내라는 수사기관 ▲은행 직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도용 등이 많았다.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전화를 통해 세금 미납액을 내라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면서 “누군가 전화로 ‘판매세, 소득세, 급여세’ 등 세금미납 독촉을 한 뒤 당장 돈을 보내라고 하면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훈·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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