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 하원지도부, 10월 중 표결, 연내 통과
▶ 불체자 시민권 허용안 포함 가능성
연방하원의 공화당 지도부가 이민개혁법안의 10월 표결 및 연내 통과를 공언하고 나서 동력을 잃어가던 이민개혁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밥 굿래트 하원 법사위원장은 지난 22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의회 일정이 연방 예산안과 국가부채 문제, 건강보험개혁법 등 여러 이슈들로 산적해 있지만 막후에서 이민개혁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10월 중 이민개혁 법안들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처리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굿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은 지난 19일 히스패닉지도자 70명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민개혁법의 올해안 마무리를 약속했다.이같은 언급은 상원에서 포괄이민개혁안을 통과한지 2개월 넘게 하원에서 발목이 잡혀있는데다 하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마저 붕괴<본보 9월21일자 A21면>되면서 이민개혁이 또다시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이민사회에 기대감을 되살리고 있다.
특히 굿래트 위원장은 하원의 이민개혁안에서도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불체자에게 일단 합법신분을 부여한 뒤 별도의 트랙 없이 합법 이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단 불체자에게 워크퍼밋만 제공하고 영주권과 시민권은 현행 이민제도로 신청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으로, 10년후 영주권, 13년후 시민권 취득을 규정한 상원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합법 이민자와 동일한 절차와 조건으로 불체자에게 영주권 등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조건이라면 협상할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겨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내 이민개혁 성사를 위한 대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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