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한인회 나영곤(왼쪽부터) 변호사와 유강훈 회장, 남장근 변호사가 11일 ‘미국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위한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 건의안’ 촉구 서명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저지한인회(회장 유강훈)가 ‘미국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위한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 건의안’ 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다.
뉴저지한인회는 서명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늦어도 10월말까지 강창희 국회의장과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김성권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청와대 등에 우송한다는 계획이다.
뉴저지한인회관에서 11일 기자회견을 연 유강훈 회장은 “대한민국의 현행 국적법 및 병역법은 변화한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불합리한 ‘국적법 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의무)’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인회 법률담당 부회장인 남장근 변호사와 나영곤 변호사도 “복수국적을 원천적으로 인정하되 병역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적법과 병역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대적 변화에 맞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적법 및 병역법 적용 대상은 미국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경우로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였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자 가운데 특히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만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뉴저지한인회는 “국적이탈신고를 기한내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 2세들이 많다”며 “국적이탈신고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201-945-9456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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