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부터 한국에서 장기 체류한 영주권자들은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보고·회수할 의무가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민과 기업의 편의제고 및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영주권 취득시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보고·회수의무를 면제해 오던 기존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 시행은 올해말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사후관리를 위해 보고서제출 및 투자원금과 수익의 한국내 회수의무를 기본적으로 부과하나 영주권 취득시에는 보고·회수의무를 면제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면제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 의무 대상은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자(한국 거주자로 취급)가 개정법안 시행일 이후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하던 사람이 시행일 이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시행일 이후 영주권을 취득한 후 신규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다. 영주권자가 기존에 한 해외직접투자는 보고·회수 의무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 이후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로서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투자은행에 ▲외화증권취득 보고서 ▲송금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고의무 위반시 외국환거래법 제32조2항에 따라 1,000만원 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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