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요구 아닌 선의의 피해자들 구제해야
본보 집중적 문제제기로 동포 현안 공론화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제한이 불합리하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제’를 담은 국적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제기<본보 9월5일자 A1면>된 데 대해 미주 한인사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특히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 때문에 모국 취업이나 유학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미주 한인 2세들이 향후 이번 헌법소원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경과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대학생 아들의 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퀸즈 베이사이드 거주 한인 장모씨는 “불합리한 국적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이어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니 반갑다”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 더 이상의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한국일보의 꾸준한 문제 제기로 공론화 된 국적법 문제가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다”며 “이와는 별도로 한국의 정치권이 속히 나서서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지니아의 한인 2세 대니얼 김씨가 제시한 헌법소원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대니얼 김씨는 물론 수많은 한인 피해자들이 헌법소원 심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돼 한국 내 유학 및 취업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한인 자녀들이 이번 헌법소원에 동참할 의지를 보였다”고 밝혀 향후 더 많은 해당자들이 헌법소원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전 변호사는 또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은 병역의무가 해당되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병역 면제 특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말았어야 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원칙적으로 구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헌법소원 심리는 서면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여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 병역 문제가 한국 국민들의 정서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주재하는 일반 심리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 변호사는 전했다.
한편 한국의 현행 국적법은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출생한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만 18세가 된 뒤 3개월간 국적이탈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향후 20년간 국적이탈의 기회를 박탈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조진우·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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