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택 최저임금 발의안 단체, 법원 판시 하루 만에
<속보> 시택공항 및 인근 교통관련 업체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소위 ‘좋은 일자리’ 주민발의안 추진자들이 250명분의 찬동자 서명을 추가로 받아 27일 시 당국에 서둘러 제출했다.
원래 이 발의안은 시택 및 킹 카운티 정부의 승인절차를 통과했지만 킹 카운티 지방법원의 안드레아 다바스 판사가 지난 26일 서명철에 중복된 이름이 많아 이들을 제외하면 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서명 정족수에 미달한다고 판시해 중대 고비를 맞았다.
다바스 판사는 발의안 추진단체가 제출한 2,506명분의 서명 가운데 중복된 서명을 빼면 정족수 1,536명분에서 17명분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발의안 추진단체의 헤더 와이너 대변인은 다바스 판사의 판시 다음날 즉각 250명분의 서명을 추가해 시 당국에 제출했고, 다바스 판사에도 26일자 판시를 재고해주도록 요청했으며 주 고등법원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 긴급 판결을 내려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발의안은 현재 전국 최고수준인 워싱턴주의 최저임금 9.19달러를 시택공항 일원 근로자들에게 15달러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알래스카 항공과 워싱턴주 요식업협회 및 한인 호텔업주들을 포함한 숙박업협회도 이 발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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