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의회가 재가결한 ‘부당한 불심검문에 대한 주민의 소송권 확대’ 법안<본보 7월25일자 A6면>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블룸버그 시장이 문제의 법안 통과를 강행한 뉴욕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뉴욕주법원에 3일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블룸버그 시장은 “경찰의 행정과 관련한 사항은 주의회 관할임에도 뉴욕시의회가 이를 침해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11월부터 발효 예정이던 ‘부당한 불심검문에 대한 주민들의 소송권 확대’ 법안은 뉴욕시경(NYPD)에게 불심검문을 당한 주민이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수월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때 해당 주민은 시정부를 상대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법원에 불심검문의 방식 자체를 바꿔달라는 요청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힘으로 불심검문 규정을 개정하거나 개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다.
블룸버그 시장은 소장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들의 행동이 크게 위축돼 범죄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으로 최소한 해당 법안의 11월 시행은 늦추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불심검문 관련 법안과 함께 통과되며 큰 논란을 낳았던 ‘NYPD의 독립 감찰기관 설립’ 법안은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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