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에 노동허가, 재입국 금지 유예…시민권 허용
불법체류자들에게 워크퍼밋 카드만 제공하는 대신 재입국금지 조항에 대한 유예조치를 내려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새 이민개혁 타협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타협안은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최근 1,100만 불체자들에게 워크퍼밋 카드만 제공하고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밥 굿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은 불체자에게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하면 합법 신분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현행 제도에 따라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굿래트 위원장 주장대로 현행 제도에 따라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출신국으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불체 기간에 따라 3~10년까지 재입국 금지 조항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추진하는 방안대로 이민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불체자들에게 현행 이민법상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3~10년 간의 재입국 금지를 면제해 주는 조치를 취하는 타협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불체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재입국 금지를 면제해줘 영주권 신청을 한 다음 이른시일내 미국에 되돌아오도록 허용하는 타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안이 성사될 경우 공화당 하원의 주장대로 불체자들에게 워크퍼밋만 제공해 사면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불체자들도 실질적으로는 영주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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