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센터는 3일 9.11테러 피해자 보상금 프로그램(VCF)과 의료혜택 프로그램(WTC Health Program)의 한국어 번역본을 발간하고 피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VCF는 2001년 9월11일~2002년 5월 30일 테러 현장에 있었거나 복구작업 도중 신체적 부상 등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연방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월드트레이드센터 주변 지역이나 테러 공격으로 인해 파괴된 건물 주변, 9.11테러 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에 있었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vcf.gov)를 참조하거나 전화(855-855-1555)로 문의하면 된다.
‘의료혜택 프로그램’(WTC Health Program)은 9.11테러 당시와 이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건강검진과 치료, 약품처방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화(888-982-4748)와 웹사이트(www.cdc.gov/wtc)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하나 민권센터 변호사는 “9.11 사태가 발생한지 10년이 넘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한인 피해자들에게 연방정부의 보상과 의료혜택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718-460-5600<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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