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승기록 열람 거부 이해불가” ...2차 협조 공문
▶ 환불신청 범동포위
류제봉(오른쪽) 위원장이 29일 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1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동포들의 주머니에서 빼내 간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환불신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부당요금 환불신청 범동포 위원회’(위원장 류제봉)는 29일 플러싱 카페인 픽스 커피숍에서 2차 회의를 연 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2차 공문을 보내고 변호사 비용과 직원 보충 건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낸 공문을 통해 두 항공사에 ▲보상금 8,600만 달러 중 신청자가 부담해야하는 변호사 비용 2,150달러(25%)를 두 항공사에서 전액 부담 ▲신청 받는 직원 보충 ▲연락 담당자 지명 배치 ▲2000년 1월1일에서 2007년 8월1일 사이 탑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다.
류제봉 위원장은 "한인들의 권리를 찾고자 두 항공사에 1차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협조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한인들을 가격담합이라는 용납 못할 방법으로 우롱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모자라서 탑승기록 열람 거부를 통해 힘없는 동포를 다시 한 번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3~28일 사이 896명의 한인이 전화로 환불요청을 문의했으며 실제 69명을 도와드렸다"며 "직원 4명이 전화기 3대를 이용해 풀가동하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두 항공사에서 직원을 충원해주는 방법으로 동포를 도와주려는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상금 신청을 원하는 한인은 웹사이트(koreanairpassengercases.com/Korean)를 방문해 탑승일자를 기록해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내려 받아 12월31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배상금은 일인당 50~100달러 사이로 알려졌다. ▲문의: 718-359-2514(퀸즈한인회)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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