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기도원에 불을 질러 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24년째 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한탁씨의 무죄석방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의 이한탁 구명 위원회에 따르면, “23년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한탁씨의 무죄가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올해 안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며 석방 이후의 거취와 생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방 제3순회법원은 지난해 1월 이씨 사건에 대한 초기 수사가 비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의 화재감식 자료들을 결정적 증거로 채택하면서 이씨가 올해 안으로 석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크리스 장 위원은 “당장 이한탁씨가 석방되더라도 지낼 곳이 없다”며 “억울한 옥살이 끝에 석방되는 이씨를 돕는 일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씨의 석방 후 메디케이드와 널싱 홈을 요청하는 등 연방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수년 전 필라에서도 이한탁 구명 위원회가 만들어진 가운데 모금을 하는 등 구명 활동을 하였으나 특별한 진전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유야무야 되어 동포들 뇌리에서 사라지게 된 바 있다.
이한탁씨는 1989년 7월28일 새벽 펜실베니아주 포코노의 교회 기도원에 불을 질러 자신의 딸 이지연양(당시 20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24년째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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